[식약처 인증 수입식품인증 파헤치기]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
용기·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
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
안전한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있으며
코레카는 이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
수입식품 중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신고 및 확인되어 수입될 때
식약처 소관으로 발행되는 문서는 ‘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’ 딱 한가지입니다.
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것은 식약처에서 식품용기구로 인정하였으며 적합판정을
받았다는 인증서로 발급양식이 검사결과 같은 성적서의 형태를 띄지 않습니다.
*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:
매 수입시마다 진행되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에 대해 식약처가 ‘적합’판정을 했을 때 발급되는 문서
(예시)

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식품수입검사절차입니다.

간혹, 식품에 사용가능하다고 인증할 수 있는 성적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며
이 경우 코레카에서는 ‘수입식품등 검사결과’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
*수입식품등 검사결과 :
주로, 수입식품용 기구의 최초 수입시에 진행되는 정밀검역에 대한 결과.
식품공전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
의뢰하여 진행되는 테스트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
최초 수입시 진행되기에 매 수입시기마다 갱신되는 성격이 아님

코레카의 크린스킨 일회용 장갑은 수입식품법에 따라
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로부터 식품 접촉 사용 적합판정을 받았으며,
매 수입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식품 접촉 사용 적합 제품바로가기